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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건강체육센터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광명건강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이하“센터”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객(이하“회원”이라 한다)간의 센터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센터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이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작일로서 이용계약 내용이 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6. “이용일수”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부터 회비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회원이 센터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발생) 
① 본 약관은 공사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 또는 구두 설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등록 및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전에 설명을 들었던 회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게시의 의무) 
공사는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내용, 정원 및 회비
2.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및 변경
3. 그 밖에 시설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 관계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원: 정기 또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2. 일일회원: 일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제9조(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용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회비의 환불을 받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① 회원 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②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③ 공사는 회원가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⑥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회비 납부) 
① 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비를 정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회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③ 회비의 납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또는 온라인결제로만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납부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물함 이용금액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회원 인증) 
① 공사는 이 약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게 회원카드 등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한 회원의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등록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이용제한) 
① 공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공사의 제 규정(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금품 모금, 회원 선동 등의 행위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강습이 허용되지 않은 자가 강습하는 등 강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4. 회원 자격을 임의로 양도, 양수하였거나 도용한 경우
5. 회원 자격 없이 시설을 출입하여 수강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7. 직원에게 성희롱, 폭언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8. 음주자 등 그 밖에 안전한 이용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9. 신변처리 및 강습에 적응이 어려운 회원은 공사 직원의 판단 하에 입장제한이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신변처리 및 강습에 적응이 어려운 회원은 공사 직원의 판단 하에 입장제한이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프로그램의 변경) 
① 회원은 프로그램(반) 변경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반)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반)의 변경으로 회비의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기존 결제금액 취소 후 변경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결제 한다. 

제15조(계약 해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회원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프로그램 개설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할 경우
5.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16조(계약해지로 인한 환불) 
①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및 회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불 기준은 개시일 이전의 경우 위약금(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 개시일 이후의 경우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위약금(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단,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 등록신청 당일의 경우, 개시일 이전 프로그램 변경의 경우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 후 배상 및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한다.
④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사에 환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불일수의 계산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회비는 해당 월의 잔여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⑥ 환불 금액은 ②항에 의거 산출되며, 기존 결제금액 취소 후 이용일수와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을 재결제 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일일회원권 구입 후 해당 시설에 입장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환불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기간 및 휴장) 
①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한하며, 정기회원의 경우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장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연간 시설점검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기간 연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공사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회원이 시설물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사는 배상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

제20조(면책사항) 
①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연장이 아닌 환불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정 2024. 9. 1.>
본 약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하“수영장”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이용객(이하“회원”이라 한다)간의 수영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영장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회비”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이용료, 강습료, 입장료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작일로서 이용계약 내용이 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6. “이용일수”라 함은 회원의 시설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부터 회비 환불을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성립)
이 약관은 회원이 수영장 이용을 위한 회원등록 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① 본 약관은 공사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 또는 구두 설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등록 및 입장 절차를 마친 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이전에 설명을 들었던 회원에게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게시의 의무)
공사는 홈페이지 등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내용, 정원 및 회비
2.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및 변경
3. 그 밖에 시설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약관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영장 운영 관계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원: 정기 또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2. 일일회원: 일 단위로 프로그램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제9조(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하고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용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회비의 환불을 받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① 회원 가입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다.
②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③ 공사는 회원가입 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회원가입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⑥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회비 납부)
① 공사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비를 정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회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는 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한다.
③ 회비의 납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만 납부할 수 있고,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는 필요한 경우 납부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인증)
① 공사는 이 약관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게 회원카드 등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한 회원의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등록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이용제한)
① 공사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등록 거부 및 강제 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 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공사의 제 규정(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금품 모금, 회원 선동 등의 행위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강습이 허용되지 않은 자가 강습하는 등 강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4. 회원 자격을 임의로 양도, 양수하였거나 도용한 경우
5. 회원 자격 없이 시설을 출입하여 수강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6.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7. 직원에게 성희롱, 폭언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8. 음주자 등 그 밖에 안전한 이용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② 신변처리 및 강습에 적응이 어려운 회원은 공사 직원의 판단 하에 입장제한이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4조(회원 종류 및 프로그램의 변경)
① 회원은 프로그램(반) 변경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반)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반)의 변경으로 회비의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기존 결제금액 취소 후 변경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결제 한다.

제15조(계약 해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회원모집 결과 등록인원이 프로그램 개설 정원에 미달되어 운영이 불가할 경우
5.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16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①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제 및 회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불 기준은 개시일 이전의 경우 위약금(총 회비의 10%)공제 후 환불, 개시일 이후의 경우 이용일수 해당금액과 위약금(총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단,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 등록신청 당일의 경우, 개시일 이전프로그램 변경의 경우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 후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④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공사에 환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불일수의 계산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 회비는 해당 월의 잔여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⑥ 환불 금액은 ②항에 의거 산출되며, 기존 결제금액 취소 후 이용일수와 위탹금을 합산한 금액을 재결제 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⑦ 일일회원권 구입 후 해당 시설에 입장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환불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기간 및 휴장)
①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한하며, 정기회원의 경우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장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연간 시설점검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는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이용기간 연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시간)
공사는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회원이 시설물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사는 배상책임이 없거나 경감된다.

제20조(면책사항)
①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연장이 아닌 환불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개정 2023. 7. 10.>
본 약관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광명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 정관 제27조에 의거 공사가 제공하는 광명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공사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용자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사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제2조제2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정의)
① “공사”는 광명국민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는 광명도시공사를 말한다.
② “회원”은 공사에서 규정하는 회원가입 및 등록 절차를 걸쳐 일정기간 동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사용자”를 포함한다.
③ “체육시설”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국민체육센터 내 모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 ”서비스“는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공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⑤ ”등록일“은 공사와 회원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⑥ ”개시일“은 공사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일을 의미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⑦ ”이용일“은 공사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 상 이용기간을 의미하며, 개시일부터 계약 종료일       또는 이용취소(환불)를 신청한 날로 한다.
⑧ ”이용료·사용료“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비용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약관은 광명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과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시설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걸쳐 처리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사가 요구하는 지시
   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공사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건강상 이상이 발생할 시 즉시 내부 직원 및 지도강사에게     이를 즉시 고지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미고지 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원의 귀중품 반입을 금지하며 본인이 소지 및 보관한 귀중품 분실 시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⑤ 노약자 및 지병이 있는 회원은 이용 동의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고지 
  없이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시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⑥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     서는 회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해야 한다.
⑦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태만에 의한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⑧ 회원카드는 양도할 수 없으며 분실 경우 공사에 통지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⑨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발생한 불편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내용을 공사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회원관리
제8조(회원의 종류)
① ”월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습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용 요금을 공사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② ”정기회원“은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월 정기권 이용 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③ ”일일회원“은 광명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수시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④ ”신규회원“은 당월 신규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⑤ ”기존회원“은 2개월 이상 연속하여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⑤ 공사는 재해 및 특별사항 발생 시 회원의 강습 기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① 모든 회원은 광명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완료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② 회원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광명국민체육센터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제한)
① 공사는 회원가입신청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적정 운영 및 
   타 회원 보호를 위해 회원등록 거부 또는 강제탈퇴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회원에게 보건·환경상 위험 요소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어 진단서와 이용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3. 강습질서 문란, 시설이용 문란, 타 회원 배척, 부당금액 징수(회비 등)의 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질서에 분란을 야기하는 경우
 4. 회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강습프로그램 신청 및 시설 대관하는 경우
 5. 회원의 강습권을 임의로 가족·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프로그램 강습 또는 대관 등 공사 시설 이용 시 정당한 사용료를 거부하는 경우
 7. 다른 회원 또는 공사의 물품을 절취할 경우
 8. 광명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9.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 5조를 위반한 경우

제11조(회원의 모집)
① 공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공사 내규에 따르며 공사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회원가입)
①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온라인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광명국민체육센터 이용약관에 필수로 동의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의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보증하는 내용(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③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④ 회원가입 신청 후 기재내역이 변경된 경우, 회원은 이를 직접 수정하고 필요시 사업장에 변경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⑤ 안내데스크 운영시간 외 확인은 불가하며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설
평  일
주  말 · 공 휴 일
광명국민체육센터
06:00 ~ 22:00
06:00 ~ 20:00

 
제13조(회원카드)
① 공사는 이용약관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 직원이 회원카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이 시설 이용 시 무인발권기에서 회원카드로 입장권을 발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인발권기의 작동 오류, 감면 사항 등의 확인 불가 시 안내데스크에서 입장권을 발급한다.
③ 회원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가 불가하다.
④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공사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⑤ 회원카드는 최초 1회 무료 발급하며,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이용·사용료
제14조(이용·사용료)
① 광명국민체육센터의 이용·사용료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내규에 따른다.
② 이용·사용료는 일시불 선납해야 한다.
③ 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이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를 이용한 카드납부 
 2. 무인발권기를 이용한 카드납부
 3. 현장 내 안내데스크를 통한 카드 납부
④ 이용·사용료는 이용 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 정한다.
⑤ 일일회원은 입장권 구입 후 해당 시설물에 한하여 1회 입장 가능하다.
⑥ 일일회원의 추가 입장 요청 시 30분의 대기시간 및 추가 요금을 부여한다.
⑥ 지정된 기한 내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못해도 프로그램 강습에 해당하는 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매 월 1일부터 5일까지로 한다.

제15조(이용·사용료의 감면)
① 공사는 광명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사항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신분증 및 감면서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시해야 한다.
④ 감면 증빙자료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반기(상반기,하반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 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환불·변경
제16조(환불)
①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공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강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해지 시의 환불 기준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액환불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때
  나. 광명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된 때
  다.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취소(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계약해지 시까지의 취소(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와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④ 이용약관 상 회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중단된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
⑤ 이 외의 이용·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 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변경)
① 회원은 공사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강습 변경은 신규·기존 회원 강습 신청 후 최초 1회 가능하다.
 2. 동일 프로그램 내 결원 발생 시 강사의 동의 후 변경 가능하다.
 3. 타 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제6장 시설이용
제18조(시설이용)
①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시  설
평  일
주  말 · 공 휴 일
휴관일
광명국민체육센터
06:00 ~ 22:00
06:00 ~ 20:00
매주 월요일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지시 또는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정비 및 개·보수
  기타 불가피한 운영상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홈페이지, 해당 체육시설의 게시판     또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한 강습 프로그램의 운영 요일, 시간에 한해 1일 1회 이용을 원칙
   으로 한다.

제19조(시설이용 준수사항)
①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내부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이용약관
   제 10조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20조(사물함 이용)
① 개인사물함은 이용약관 9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며, 10조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물함 사용계약 기간을 만료한다.
② 개인사물함은 이용약관 11조 규정에 따른 회원모집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이용 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
③ 사물함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사물함은 1인 1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물함의 이용금액은 1개월 3,000원으로 한다.
⑥ 사물함 사용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주 경과 시 개방하여 
   보관된 내용물을 회원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 장소 보관한다. 이 후 1주 경과 해당
   물품을 임의 처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사물함에는 체육활동 시 필요한 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가진다.
⑧ 회원의 과실로 사물함에 파손·결함이 발생 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⑨ 사물함 이용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다.

제21조(유실물 처리)
① 체육시설 내 개인이 비치한 내용품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장 프로그램 강습·대관
제22조(프로그램 강습)
① 공사는 광명시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② 이용약관 제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획득 시 강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강습 시간은 체육시설 이용 시간의 범위내로 정한다.
④ 공사는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프로그램을 조정(신설·폐지·운영시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상 공사 홈페이지 
   및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⑤ 4항에도 불구하고, 강사 미채용 시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폐강할 수 있다.
⑥ 프로그램 강습 인원이 정원대비 50% 미만인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합반 등 프로그램 조정 
   및 폐강할 수 있다.
⑦ 회원이 강습 시간 미준수 시, 이용약관 10조에 의해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3조(대관)
① 대관은 광명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의 시설물을 일정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은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 행사로 구분한다.
③ 대관 신청자가 체육시설 이용수칙[붙임 1]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대관 신청자는 대관시간 및 시설대관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제퇴관 및 이후
   대관 신청이 제한할 수 있다.
⑤ 대관료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장 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
① 공사가 운영하는 광명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이용자의 신체·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또는 기타 부대시설·물품의 파손 등 공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공사의 이용약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5조(면책)
①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 시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장 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기타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공사와 이용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다.



















[붙임 1]
광명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준수사항

1. 체육시설 이용 시 전용 운동화·실내화 착용
2.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 금지
3. 탁구공, 셔틀콕 등 체육 물품 사용 후 수거 및 폐기
4. 실내 흡연 시 영구 퇴실 조치
5. 10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
6. 체육시설 훼손 시 변상
7. 체육시설 이용 시 관리자 통제에 협조 요망
8. 체육관 벽면 탁구공 및 셔틀콕 이용한 연습 불가
9. 탈의실 이용 시 청결히 사용 
10. 개인 락카 외 체육관 내 분실 소지품 보관 불가
11. 음주자 입장 불가
12. 둔기, 흉기 소지 시 입장 불가
13. 체육시설 내 부적절 복장을 착용 시 입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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