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면대상자
- 작성자
- 광명관리자1
- 등록일자
- 2025년 4월 15일 10시 51분 45초
- 조회
- 419
※ 감면 대상자 등록 시 안내데스크 현장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중복감면불가)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율 적용
구분 |
대상 |
할인율 |
증빙서류 |
비고 |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
50%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현장접수는 센터 방문작성(신분증 지참) |
중증장애인일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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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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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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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미성년자를 포함한 2명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