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감면대상자

작성자
광명관리자1
등록일자
2025년 4월 15일 10시 51분 45초
조회
419

※ 감면 대상자 등록 시 안내데스크 현장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중복감면불가)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율 적용


 구분

대상

할인율

증빙서류 

비고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5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현장접수는 센터 방문작성(신분증 지참)

중증장애인일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자녀

미성년자를  포함한

2명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목록보기